작년 8월 이사를 하면서 TV를 장만했다.
삼성, LG만 보고 있다가 직원의 회유에 이놈의 팔랑귀는 소니를 덜컥 사버렸네...
삼성, LG보다 차분한 색이 좋아서 구매를 하였다.

뜻하지 않은 문제 발생!!!
TV만 보면 괜찮은데 영화를 다운 받아서 USB로 볼려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USB 모델에 따라 인식이 안되기도 하고 코덱이 제한적이어서 영화를 볼려면 PC에서 인코딩을 해야 한다.
그러다가 영상, 소리까지 잘 나오는 파일을 우연히 받게 되면 자막인식이 안된다. OTL

인터넷을 뒤져도 관련 정보가 없어서 내가 직접 해봤다.
근데 막상하려니 인코딩도 비디오, 오디오 어떤걸로 해야되는지 전혀 정보도 없고 감도 안오는 것이다.
우선 영상,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파일의 비디오, 오디오 코덱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팟인코더로 열심히 직접 세팅해서 해보았으니 영상, 소리, 자막은 잘 나오는데(자막은 다음팟인코더로 인코딩하면 영상 파일 자체에 같이 인코딩된다.) 영상이 살짝 살짝 끊어지니 눈에 피로가 상당하다는걸 느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소니 제품이니 소니껄로 해볼까? 싶어 소니 휴대기기용으로 인코딩을 하니 화면 끊어짐도 없고 소리도 잘 나오고 화질도 좋은것이다.



(※ 다음팟인코더에서 위와 같이 세팅 후 인코딩을 하면 된다.)


AVI, MKV 등의 모든 동영상 파일도 인코딩 후 무리없이 TV에서 정상 작동하였으며,
인코딩 후 용량은 700mb ~ 800mb 정도였다.
(참고로  USB는 메모렛 제품을 사용하였다.)

혹시나 나와 같은 생각으로 정보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본다.


모니터 색상교졍(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정확한 사진 감상 및 편집을 위해 모니터의 색상교정(캘리브레이션)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모니터를 통해 사진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체로 교정되지 않은 모니터가 원인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가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다른 사람들의 모니터에서는 너무 어둡거나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웹에서 보여 지는 이미지는 웹브라우저가 대부분 컬러 매니지먼트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틀리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니터가 너무 밝게 또는 너무 어둡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면 실제 인쇄될 이미지나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질 이미지는 다른 색상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니터의 색상교정(캘리브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모니터 프로파일을 통해 색상을 교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니터 색상교정(캘리브레이션)은 아래의 검사 차트를 통해 현재 모니터 값을 조절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과 캘리브레이션 전문 장비를 구입하여 정교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쉐도우 디테일 검사
아래 검은색 차트에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모니터가 너무 어둡거나 주변 광원이 너무 밝은 것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된 모니터에서 포토샵을 이용하여 본 이미지를 연 경우 일반 조명 환경에서 1부터 10까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웹브라우저 상에서 숫자 2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좋은 수준입니다.



2. 50% 그레이 검사
아래의 회색 차트는 50% 그레이입니다. -5부터 -1까지, 1부터 5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3. 하이라이트 디테일
아래의 흰색 차트는 모니터의 하이라이트 디테일 표현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1부터 10까지의 모든 숫자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모니터가 너무 밝거나 콘트라스트(Contrast)가 강한 경우 낮은 숫자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바탕화면으로 좋을거 같아서 포스팅

이번에 공장(개인회사)에서 일하고 못 받은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저런 일도 많았고 해서 혹시나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쓰기 편하게 반말로 쓴거 양해바랍니다 ;)

참고로 개인회사 기준이므로 법인회사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바람.

1. 준비사항
기본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
본인은 잠깐 일했던 곳이라 회사명과 사장이름 외에 아는게 없었으며
회사명으로 인터넷 조회로 주소를 알아냈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본인이 알고있는 사장이 아닌
그의 와이프였음을 여기저기 수소문끝에 알아내었다.
회사명, 회사주소, 정확한 대표자명과 대표자가 사는 집 주소 등을 알아두면 좋다.

2. 내용증명서 보내기
전화나 직접 찾아가 월급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으면 참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다-_-;;
그럴때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좋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다만, 이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증거자료로서는 활용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하지 못할 경우 증거로서도 효력이 떨어지며, 이럴 때는 법원을 찾아가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증명을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내용증명을 다 작성했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총 3부를 작성하면 된다.
이 3부와 편지봉투 (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적힌 봉투 )를 갖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등기로 발송해줄 것이다.
3부중 1부는 본인이 보관을 하고. 1부는 발송되고, 1부는 증명을 위해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된다. 3부 모두 인지를 붙여야 하므로 확인을 한다.

그렇게 등기로 보내진 내용증명은 빠르면 당일( 당일배송을 신청하면 된다.)혹은 1~2일 정도 후에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이 된다. 받는 사람이 없을 경우 최소 2~3회 정도 재배달을 하고 그래도 없거나 수취를 거부할 경우 반송된다.

본인은 받는사람의 부재중으로 반송되었다. 하지만 차후 노동청에서 사장을 대면했을때 내용증명서까지 보냈으나 받지 안했다고 증거자료로 활용했으니 반송되었다고 버리지말자.
수수료는 약 6,000원이 들었던걸로 기억한다.
(그 당시 이런걸 적을거라 생각을 못했기에... 자세한 금액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노동청에 진정하기.
일단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 가면 제일 좋지만 가기가 번거롭거나 멀때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전자민원이 잘 되어있어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빠르게 접수가 가능하다.
노동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 구제신청하기
구제 신청서 작성할때는 정확한 체불임금을 기입해야 한다.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하며 엑셀등으로 정확한 금액과 체불임금산정상세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한다.

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상으로 월 얼마줄거라고 말을 들었으며
그걸 기준으로 30일 나누어서 일당을 계산하여 체불임금을 산정하였다.
체불임금산정상세내역서는 엑셀로 달력을 만들어 날마다 받을 정확한 금액을 기입하였다.

4. 노동청에 가기
진정서를 제출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선정되고 언제 오라는 연락이 온다.
신분증을 챙겨서 관할 노동청으로 가도록 한다.
그때 그 사장도 같이 나오게 되며 정확한 체불 임금을 결정 받게 되는데
이때 근로감독관만 믿고 맡겼다가 계산이 사장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 십몇만원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니 날짜 및 금액은 정확하게 따지기 바란다.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며 근로계약은 어떻게 했고 시급, 또는 월급으로 얼마주기로 했는지를
확실하게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상의 대표자가 맞는지 잘 모를때는 근로감독관에게 꼭 말하도록 한다.
확인 절차가 끝난 후 근로감독관은 사장에게 언제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며
돌려보낸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시일내에 받을 시 진정 취하를 해야한다면서 취하서를 쓰고 가라고
한다. 너무 멀지 않으면 돈 받고 직접와서 쓰겠다 하는게 나을거라 보며 그건 본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임금을 받을 사람은 체불임금확인서를 (혹시 모르니 넉넉히 3통 주더라는....) 받아온다.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시일전에 임금을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본인은 열심히 기다렸지만 그 사장은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 시일 내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 취하는 할 필요가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그 사장은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혹시나 사장이 불참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3번 불려갔지만 3번 다 한번도 사장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진짜 진이 빠질 노릇이다. 끝내 사장이 불참시에도 노동청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서 형사처벌 되며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고 다음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고 한다....
(경험한게 아니라 정확하지가 않으니 이걸 참고하길 바란다)

5. 민사소액재판
각 관할 구역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존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재판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곳으로 여기에 맡기면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가서 위임장을 쓰고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액재판을 맡긴다. 보통 2,3달이 걸리며 느긋하게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 재판 판결이 났으니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오면 판결문을 찾아오도록 한다. 송달료외에는 들어간 돈이 없던걸로 기억한다.
이 판결문은 사장이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줘라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것으로 승소(이긴) 한 것이다. 하지만 판결이 났다고 끝이 아니다. 돈이 손에 들어와야 한다.
본인은 판결문을 받고 사장에게 전화를 했었다. 사장은 법대로 하라는 말만 하고는 끊어버리더라는...
진짜 이제는 오기가 바쳐서 끝까지 가자는 결심하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다.

6. 강제집행하기
이 다음부터는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돈도 만만찮게 들거니와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하니 자신이 없다면 포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본인은 여기서 많이 헤매였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도 많이하고 물어도 보고 했지만 역시 발로 뛰는게 최고더라는;;;
돈은 꼭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었다.

일단 본인의 경우 회사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와 판결문의 사장이 달라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직접 물어봤더니 판결 자체가 그 사람에게 받으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거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을 압류 할 것인가 하는것인데...
금액이 몇백만원으로 크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은 약 80만원 정도로 소액이었기 때문에 바로 유체동산압류를 했다.  유체동산압류란 집의 가전기기, 가구 등을 압류 하는 것을 말한다.
몇백만원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유체동산압류만으로는 힘들수도 있으며 이럴때는 통장가압류등이 최고라고 본다. 또 재산명시제도란게 있으니 이걸 활용하는 방법도 좋으나 이럴경우 그 사장이 눈치를 챌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길 바란다.

밑의 경우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본 경우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기전에 할 일이 있다.
일단 판결문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행받도록 한다.
꼭 초본이어야 한다. 초본을 들고 현재 주소지에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
본인의 경우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로 찾아가보았으나, 시골의 단칸방 집이었다.
포기를 할려고 하는 찰나 초본을 자세히 보니 바로 전 주소지에서 마지막 주소지로 전입한게 4일 안이었던 것이다. 수상하게 여겨서 바로 전 주소지로 찾아가 보았다.
그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제법 넓은 평형의 빌라였다.
우편물을 확인해 볼려고 했지만 우편함이 비어있었다.
직접 찾아가서 집에 있으면 임금 달라고 해볼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어떤 아이가 인터폰을 들었다.
아이에게 "○○○씨 있어요?" 라고 물으니 "아니요" 란다.
"○○○씨 여기 살아요?" 라고 물으니 "네" 라고 대답한다
"○○○씨가 엄마 맞아요?"(본인은 채무자 와이프 이름도 알고 있었다) 하니 "네"라고 대답한다.
고맙다고 말하고는 바로 나와버렸다.
뻔히 보이는 단칸방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서는 자기는 편하게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_-
하마터면 큰일 날뻔했다. 모르고 단칸방이라도 덮쳤으면 어떻할뻔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회사가 가까워 가보았으나 이미 공장안의 기계등 깨끗하게 비어있었다. 망한것이다.
회사가 망해도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은 그 사장 이름으로 판결이 났으니 그 사장에게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확인을 했으면 강제집행 신청을 하러 가자.
강제집행 할때는 사장의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할 구역이 정해지니 관할 구역이 어딘지 확실하게
물어보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기 바란다.
<앞장>
- 채권자 :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등을 쓰고(위임도 가능하다)
- 채무자 : 사장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사장이 사는지 확인된 집으로 한다)를 쓴다.
- 집행목적물 소재지 : "상동"이라고 적으면 된다.
- 집행권원 : 판결문의 제일 앞장 위에 판결번호(?)를 적으면 된다(예:2003본(소)1234)
-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 "동산압류"에 체크를 한다.
- 청구금액 :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연20%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한 총 받을 금액
- 첨부서류 : 집행권원 1통 체크 (집행권원외에 다른 이름 일수도 있다.)
- 날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 특약 사항에 채권자 이름 적고 도장을 찍는다
- 예금계좌는 예납금을 법원에 줘야하는데 나중에 쓴 돈의 남은 돈은 돌려받는다.
  그 돈이 들어올 계좌이니 본인의 계좌를 정확히 기입한다.
- 제일 밑의 채권자에 이름적고 도장을 찍는다.
<뒷장>
- 내역 : 1. 임금 - ○,○○○,○○○원
            2. 이자 - ○○○,○○○원
- 지도 : 지도는 미리 인터넷 주소검색하여 한장 프린트해가도록 하고 뒷장 지도란에 집 주위의
            마트나 큰 건물등의 이름을 기입하여 자세하게 그리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집행신청서(위임시 위임장),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주고
예납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끝난다.

예납금은 받을 임금에 따라 다르다.
받을 금액이 약 80만원인 본인은 약 30만원의 예납금을 내었으며 25만원을 돌려받았다.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바로 날짜를 알려주며 그날 몇시쯤에 집행관으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거라고 한다.

7. 유체동산압류
날짜가 되니 아침에 집행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고 준비를 하여 집행관으로부터 만나고자 하는 장소로 바로 찾아갔다.
여기서 준비사항은 채무자의 부재시 문을 뜯어야 하는데 성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 2명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도록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증인은 건장한 청년 2명이 제격일듯 하다...;;;
그리고 문을 뜯을시 열쇠공에게 줄 임금이 필요하다
(집행시 들어간 돈과 열쇠공 비용은 다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약 7~1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도록 하자.

집에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이 없으면 낭패다
열쇠공이 문을 뜯으면 다행이지만 문을 뜯고 들어갔을때 돈 될만한것이 없다면-_-;;
큰일인것이다...
집 주위를 잘 살펴보고 돈 될만한 것이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처음 살피러 왔을때 집에서 큰 Tv소리를 들었으며 에어콘 실외기가 큰거1개 작은거1개를 보고는
확실히 확신을 했으며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했다는걸 보여주고 싶어서 내 돈이 들더라도 뜯자고 말했다.

열쇠를 열심히 뜯고 있는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린다.
초인종을 누르고 했을때는 내다보지도 않더니 -_-
그 사장의 와이프가 집에 있었던 것이다.
집에 들어가니 예상대로 스탠드 에어콘이랑 큰TV등 팔아먹을게 많다 +_+
다행이란 생각과 함께 집행관이 딱지 붙일 가전기기 등 리스트를 적고
보조관이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다.

사장 와이프가 돈 줄테니 이러지마라고 하지만 집행관은 돈만주면 다 끝나니깐
형식상 붙이니깐 걱정말라고 말하며 붙일건 다 붙인다.
경매 날짜를 알려주면서 딱지를 다 붙이고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남겨주고 집을 나와서 집행관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고 집으로 왔다.

예납금 접수증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는걸 알수가 있다.
집행관사무소 홈페이지에 나의 집행정보에 집행관사무소를 선택하고 예납금접수증에 있는 사건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한 목록과 경매 최저 금액이 나오며, 내가 받아야 할 돈은 집행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집행비가 얼마들었는지도 확인가능하니 확인하도록 한다.

본인은 여기에서 사장이 돈을 다 줘서 경매까지는 가지 않았다.

경매해서 그 물건을 팔면 돈이 신청서 예금계좌로 들어온다고 한다.


쓰고 보니 오래걸리고 별 내용이 없는거 같네요-_-;;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참고로 전 그 사장으로부터 협박문자까지 받았습니다.
죽인다는 내용이더군요;;;
발신 번호가 없는 문자여서 의심이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그날 바로 통신사 가서 번호 확인했고요
경찰서에서 보자는 내용의 답장을 한통 보내줬습니다 ;;;
딱히 고소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따끔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진짜 시간 오래걸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는 찾아야겠죠?
오래걸리고 힘들지만... 힘내시고 꼭 좋게 해결되기를 바랄게요^^

질문 사항은 덧글로 남겨주시면 보는 즉시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대 러브로드를 알고 싶었으나 자료가 없었다
영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
무작정 찾아나섰는데 운좋게 한번에 찾았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참고하시길...ㅎ



1번 포인트는 10mm 정도의 광각이 필요하며
2번 포인트는 16~18mm정도의 표준 줌으로도 어느정도 금호JC를 담을 수 있다.

해가 지면 길이 많이 어두우니 손전등 필수^^*
대구 성서에 보면 작은 메타쉐콰이어길이 있다.
낮에 가보고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침 안개꼈을때 운동하는 사람을 찍으면 괜찮을거 같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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